홈플러스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영업을 재개한 지난 13일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앞에서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홈플러스 성서점 입점업주 비대위 관계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장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작년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 31일 기준 7천900억원가량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 재원 확보 방안,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의 변제 기한에 관한 기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