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친딸을 겨울철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약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변에서 생후 2일 된 친딸 B양을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열린 승용차 안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기고 당면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행정당국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관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기관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체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해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의학자 자문을 통해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 아동이 추운 날씨 속 방치 행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을 확보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했다.
또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계좌 거래 내역,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종합해 A씨가 출산 전 양육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간 점 등을 확인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인 2016년이기 때문이다. 사체유기 혐의 역시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