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한 확대로 법무법인(로펌)의 적극적인 경찰 영입이 시작되면서 로펌 취업심사에 제동이 걸린 경찰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 출신 로펌 직원들의 이른바 ‘전경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 등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수사경찰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동대 정원을 줄여 수사경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치안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로펌 취업 제동’ 경감 계급이 절반 이상
19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퇴직자가 로펌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건수는 35건으로 이 중 27건(77.1%)이 제한 또는 불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취업심사 15건 중 7건(46.7%)의 로펌 취업이 제한됐다.
정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따져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로펌과 경찰 직무 연관성을 최근 더 긴밀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제한·불승인 건수는 2021년 50건 중 2건(4.0%)에서 2022년 49건 중 11건(22.4%), 2023년 54건 중 23건(42.6%)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로펌 취업에 제동이 걸린 81건을 보면 경감 계급이 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위 16건, 경정 9건, 총경 4건, 경무관 2건, 경사 1건 순이었다. 경찰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로펌은 와이케이로 76건의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는 14건의 취업이 승인됐다.
◆하반기 기동대 정원 881명 줄여 수사부서 배치
검찰청 폐지,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명정부 들어 현재까지 경찰은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다. 추가로 하반기 중 기동대 정원 881명을 줄여 수사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도 경찰 수사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
기동대 정원 감축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경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동대의 역할은 집회·시위 관리뿐 아니라 혼잡 상황 대응, 재난, 경호, 테러 대응, 자치경찰 사무 등으로 커지고 있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 수사인력 일부는 중수청으로도 이동할 전망이다.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도과”
경찰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 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판 성 접대 의혹은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총 7경기에서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축구협회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