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하거나 지적장애인인 사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이 상반기 ‘공익대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낮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류재현 검사, 부산지검 손혜움 수사관 선정
대검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류재현 검사(공익소송전담팀장)와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손혜움 검찰주사보를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류 검사는 올 3월 확대 구성된 공익소송전담팀(검사 4명·수사관 5명 규모)의 팀장으로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해산명령 15건을 청구했다. 또 농업법인 해산 명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농지 투기를 엄단하 등 실적을 거뒀다.
치료와 수술이 시급한 아동에 대해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공익송무 업무도 지원했다.
손 수사관은 부산지검 내 비송사건(재산분할 등 소송이 아닌 재판) 전담팀 소속으로 지난해부터 공익대표 업무를 담당했다.
범죄 목적 유령법인 해산명령 38건을 청구했으며 불법 사금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이 인용되는 성과를 냈다. 아동복지시설 등의 의뢰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청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업무를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대검은 2분기 공익대표 우수사례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등 네곳의 사례를 선정해 공로를 격려했다.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형 구형…1심 무죄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