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한 여권의 고강도 비판과 관련,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 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개된다고 언급한 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며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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