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지인 살해·시신 훼손 인도인 징역 20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같은 인도 국적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금목걸이까지 훔쳐 달아난 40대 인도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인도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살인과 절도, 시체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인 인도인 4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하려 했으며 범행 직후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B씨는 범행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을 찾아간 직장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