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수해를 본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3개월∼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최장 6개월 납입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19일 극한 호우로 침수된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관계자들이 침수 피해로 뒤엉킨 차량들을 견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수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상담센터를 열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은 필요 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해 상황을 지속해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이튿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경남 거제·통영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