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등 재판행

도이치모터스 '봐주기식 수사' 진행 의심
특검 "보고서 허위작성·답변서 사전 조율"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과 수사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종합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당시 주임검사 였던 최 전 부장검사가 당시 김씨와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고, 이 전 지검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봐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지청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부장검사 등은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