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 9월 1일 시행…운임 평균 10% 인하·좌석 하루 1만6000석 확대

연합뉴스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통합 열차로 운행한다. 기존 KTX 운임이 SRT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서울~부산은 5400원 싸지고, 좌석은 하루 평균 1만6000석 늘어난다. 요금과 좌석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승차권을 바꾸고 무르는 규칙도 함께 달라져, 표를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3일 코레일과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KTX·SRT 통합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와 주식 취득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운임이다. 기존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맞추면서 평균 10% 내려간다. 서울~부산 일반실 운임은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5400원 낮아진다. 이 운임 수준은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도 조정된다. 그동안 KTX 노선에만 적용되던 결제금액의 5% 적립이 기존 SRT 노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로 굴리던 차량을 한데 모아 운용하면서 공급도 늘어난다. 코레일은 주중 하루 1만5000석, 주말 하루 1만7000석 규모로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으로는 1만6000석, 한 주로는 11만6000석이 늘어나는 규모이며, 운행 횟수는 주말 기준 26회 이상 늘어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 앱 출시에 대해 “고속철도 통합의 편익을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작 표를 살 때 체감하는 변화는 예매 쪽이다. 통합 이후에는 승차일 전후 7일 범위에서, 출발 30분 전까지 수수료 없이 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다.

 

결제하고 10분 안에 무르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혜택도 철도 통합회원 전체로 확대된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석부터 잡아 두는 이용자에게는 운임 인하보다 실질적인 변화일 수 있다.

 

통합 앱은 이달 3일 오전 9시 나왔다. 이름은 ‘코레일+’이며,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하면 된다.

 

회원 처리는 기존 가입 상태에 따라 다르다. 코레일에만 가입한 이용자는 자동으로 전환되지만, SR에만 가입했거나 양쪽에 모두 가입한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왕국 SR 대표이사는 “기존 고객의 이용 이력과 혜택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 앱에 대해 “예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인성을 높여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