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지원 ‘횟수제한’ 없앤다…조정훈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다.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임신∙출산에 이르지 못한 난임부부가 치료를 계속하려면 이후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조 의원은 난임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받았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20회까지 진행한 환자는 2022년 332명으로 전체 환자의 0.2%, 2023년 482명으로 0.3% 수준으로, 난임치료의 특성상 과잉 진료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난임 치료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난임부부가 치료를 포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로 마련됐다.

 

조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절실한 과정”이라며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실제 최대지원 한도까지 치료받는 환자의 규모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가 이 적은 숫자를 외면하지 말고 보다 책임 있게 난임 극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