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에 총 11.74㎢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조치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정부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의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지정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원미구 도당동·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일부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송내동·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부 △오정구 고강동·대장동·삼정동·여월동·오정동·원종동·작동 일부다.
이 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 관련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가가 1.19%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내 동향을 꼼꼼히 살피면서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