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핸드북/ 박도제/ 지식공작소/ 2만5000원
지난 1월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IT 전시회 미국 CES에서 처음 공개한 로봇 ‘아틀라스’를 “인간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가진 슈퍼 휴먼”이라고 소개했다. 대부분 작업을 하루 안에 학습 가능하며 유연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360도 회전 관절, 촉각 센서를 갖춘 손, 최대 50㎏을 들 수 있는 힘 등을 갖춘 것이 자신감의 근거다.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현대차노조는 노사 합의를 요구했다. 인원감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었지만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기술발전, 그에 따른 산업현장의 불가피한 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인력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공지능(AI) 도입,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변화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산업현장을 덮치고 있다. 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AI 혹은 로봇으로 대체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데 따른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저자는 이런 변화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일자리, 소득 분배, 노동의 방식 등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가는 주체 중 하나인 노동자의 집합체가 노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