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의 이른바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요건을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제한했고, 실제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데다 공고와 접수 기간도 촉박했던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공개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번 특별채용이 법률 자문에 따라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됐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강의 형식, 수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보이며 강요나 강압적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