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유흥업소 접대와 뇌물을 받은 서울 강남서 소속 A 경감이 양씨 사건 외에도 금품을 대가로 여러 차례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A 경감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강남서 수사팀장이던 A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건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을 받았다.
우선 A 경감은 지명수배된 사기 피의자에게도 접근해 강남경찰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 그는 해당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날 직접 찾아가 식사 계산을 시키고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이어 약 2개월 뒤에는 해당 사건을 직접 ‘무혐의 불송치’로 처리한 뒤 피의자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미화 3000달러(약 418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등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 등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도 있다.
암호화폐·다단계 업자인 C씨에게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상품권을 받은 A 경감은 후배 경찰관을 불러 사건의 조기 종결 등을 독촉했고 해당 사건은 고소장 접수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로 처리됐다. A 경감은 조사 당일 C씨에게 “회장님 조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같이 오신 분 차도 빼 드리고, 커피와 간식 등도 드렸다” 등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에는 양씨의 남편 이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신분이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한 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 경정을 통해 A 경감을 소개받은 뒤, A 경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접대하고 명품 스카프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접대를 받은 A 경감은 전산상 ‘피의자’ 신분이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양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으나 A 경감의 조치로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후 양씨 관련 사기 사건이 추가 접수되자 A 경감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내가 이미 불송치했던 사건이니 신속히 종결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이씨와 수차례 통화에서 “(아내 사건은) 다음 주에 잘 끝날 거야”, “내가 이미 불송치 결정한 거니까 빨리 끝내라고 얘기했어”, “결과로 말해주는데 ‘고소 취소’”라고 말했고, 결국 두 번째 사기 사건도 중도에 수사가 중단된 뒤 불송치됐다.
인플루언서 양씨 사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남편 이씨로부터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B 경정은 알선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A 경감과 B 경정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씨 등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