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자 승인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실종 사건 관리·감독을 강화에 나선 것이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약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돼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경찰서 실종수사팀 등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한다.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A 경장은 당시 장씨를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나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이나 허위로 신고된 사람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장씨 사건은 최초 신고가 종결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이미 삭제돼 경찰은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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