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크리스천 메탈밴드 데몬 헌터가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밴드 측은 영화 제목에 자신들이 20년 넘게 사용해온 ‘데몬 헌터’라는 이름이 포함되면서 음악·공연·상품 분야에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몬 헌터의 운영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스튜디오, 공연기획사 에이지 프레젠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밴드 측은 ‘케데헌’이 영화뿐 아니라 사운드트랙, 의류와 각종 상품, 공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자신들의 활동 분야와 겹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팬이 데몬 헌터의 공연을 ‘케데헌’ 관련 행사로 착각해 약 500달러(약 70만원)를 티켓 구매에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한 사례도 소장에 포함했다.
데몬 헌터는 2000년 결성된 밴드로 25년 이상 같은 이름을 사용해왔다. 2001년부터 음반과 음악 라이선스, 의류 등에 ‘데몬 헌터’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미국 특허상표청에는 2022년 관련 상표 3건을 등록했다.
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케데헌’이라는 이름을 음악·공연·상품 등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과 법률 비용도 청구했다.
넷플릭스는 소송에 대해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품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케데헌’의 인기가 영화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공연, 상품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 음악 브랜드와 상표 충돌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법원이 실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현재는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