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약 배송 갈등 우려 여전

개정 약사법 비대면 플랫폼 도매업 진출 제한
스타트업계 유감 속 정부, 약 배송 확대 추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사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스타트업계는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입장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1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홈페이지 갈무리.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자를 추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면 의약품 도매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막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법안 통과 후 닥터나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닥터나우는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유통 사업을 시작한 것은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약품 유통 사업에는 제동이 걸리더라도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비대면으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늘리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하에서는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 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 일부에만 약 배송이 허용돼 있는데, 이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했던 닥터나우는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을 환영했다. 닥터나우는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닥터나우가 제기해 온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약사회는 약 배송 대상 확대 검토에 부정적 입장이다. 약사회는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품질과 보관 상태를 관리하기 어렵고,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약 배송 전면 허용에 반대했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뒤집고 전면 확대를 획책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를 비롯해 약사 단체, 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배송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