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하는 2차가해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유포·조롱·비하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도 SNS를 통해 “장난전화를 제발 삼가 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라고 경고했다. 장난전화나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장미란(37)씨가 5월12일 집을 나선 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흘 뒤 남자친구에 의해 실종신고가 이뤄졌지만 담당 경찰인 A 경장은 신고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장씨 본인이 남자친구에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보고했다. 이후에도 장씨에 대해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재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A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의혹도 일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