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정밀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올해 1월 신씨가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가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가 후속 수사를 맡아왔다.
MC몽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송치 처분 소식을 공유한 뒤 “마약 혐의도 무혐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