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선글라스로 여장…워터파크 女 탈의실 촬영한 20대 구속영장 [사건수첩]

캐리비안베이서 중성적 외형 위장…휴대전화·소형 카메라로 이용객 몰카
범행 발각 후 도주 20여일 만에 서울 자택서 체포…경찰, 포렌식 수사 중

가발과 선글라스로 여장을 하고 유명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 캐리비안베이 인공 파도풀. 삼성물산 제공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침입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했다. 성별을 알아보기 어려운 중성적 외형 때문에 현장에서 쉽게 의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 동안 머물며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30일 오후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던 중 그를 의심한 한 이용객이 선글라스를 올리게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주변 이용객들이 남성임을 알아채고 소리치자,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도주 동선을 역추적했다. 이어 범행 20여일 만인 이달 21일 오후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유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소형 카메라, 저장 매체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불법 촬영물의 규모와 외부 유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