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보고 복사기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이형근)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6장을 위조한 뒤,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 한 갑을 구입했다.
그는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담배를 사려 했으나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결제했다고 한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화폐·지폐·은행권을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판매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통용·유통되는 화폐·지폐·은행권을 제조·수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21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