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동훈 ‘녹음 틀자’ 주장에…“인민재판식 무식한 주장”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 두고 공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음파일을 들어보자”고 한 것에 대해 “무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홍 전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죄는 결백하다는 게 아니고 형사절차상 죄가 안 된다는 뜻에 불과하지만 현대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상의 불가피성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걸 두고 판결이 잘못됐으니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 건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한 의원을 겨냥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

 

한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노 전 의원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수장으로 재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성명서를 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 끝장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