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8-24 06:00:00
기사수정 2026-08-23 16:41:27
거제 전역·통영 2곳 ‘특별재난지역’
공공시설 복구에 국비 추가 지원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근본적인 재해 복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이 발생해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5∼18일 거제 956.1㎜, 통영 766.9㎜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상가 침수, 도로·시설물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가 18일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해 사전 피해 조사를 거쳐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는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들은 주택 전파 시 2200만~3950만원, 주택 침수 시엔 350만원, 소상공인은 경영 안정을 위해 300만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주말 동안 수해 현장을 연속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