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이 앞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돼 고용노동부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수사학교’ 신설 등을 담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직무가 삭제된다. 그동안 노동감독관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를 전제로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증거수집, 송치 여부까지 직접 판단해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특사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해 말 4000명 규모에서 올해 5899명으로 늘렸으며, 2027년 7349명, 2028년 8031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감독관의 실무 교육 강화 차원에서 수사학교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