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경찰관 밀친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서 무죄 外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선 벌금 400만원
범죄 고발 유튜버 ‘수십억대 사기’ 징역 7년
두 번 선처에도 친동생 또 찌른 형 2심 유죄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장애인을 들어올려 휠체어에 앉히려던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권을 위한 사회운동이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다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수십억원대 중고차 대출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동생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도 동생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던 형이 또 다시 동생을 흉기로 찔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심 재판부 “집회 정당… 해산명령 위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급 장애인 B씨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로,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을 팔로 밀치고 넘어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휠체어를 타고 행진 중이던 B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저항해 도로 위에 드러눕자 경찰이 B씨를 들어 휠체어에 앉히려 했는데, 이에 A씨가 맞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전장연 회원들이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으며,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장연 회원들의 집회는 분명 신고돼 있었는데도 수사보고상 경찰이 이들에 대한 해산 사유로 ‘미신고 집회’를 기재한 점을 지적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타인의 법익,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모로 보나 (당시 경찰이) A씨, B씨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적법 절차와 정당한 근거로 해산 명령을 하면서 정당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A씨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다.

◆사고차 정상으로 속여 30억 신용대출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이자 구독자 약 5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C씨는 채널에 주로 사회 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C씨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을 마치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2023년 4∼12월 총 30억6000만여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차량은 음주운전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에 연루돼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 등에 사고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이 점을 이용, 지인들이 정상적인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해 지인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아냈다.

 

아울러 C씨에겐 2023년 8월 고가 외제 중고차를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것처럼 속여 총 1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갈해 피해자 D씨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공갈)와 자기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당신의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2019년 1월∼2023년 9월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봉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술 마시다가 범행…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10-2부(재판장 이재신)는 최근 E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친동생 F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F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F씨가 술로 숨진 E씨 친구를 언급하며 E씨가 그 친구보다 못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E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F씨는 복부에 약 5㎝의 자상을 입고 장기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이전에도 친동생 F씨에 대한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으나, F씨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F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E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에 넘겨진 E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에게 겁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지난 4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흉기가 더 깊이 들어갔거나 구조가 늦어졌다면 피해자(F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마찬가지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