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면서 부실 수사 등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이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새 수사준칙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고 수사 과정에서 지도·조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국 주요 특사경에 24일까지 새 수사준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고용노동청과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수사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할 수 있어 지금까진 검사가 지휘했으나,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특사경 수사도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바뀐 수사준칙 초안에는 기존 검사의 수사 지휘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지도 및 조언’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와 조언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특사경이 응하지 않을 때 강제하기 위한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아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