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24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지난달 자체 종결 후 22일 사체로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부 경장을 긴급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했다.
부 경장은 긴급체포에 대해 법원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했다.
경찰은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언론 브리핑을 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전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동하며 허위 종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실종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3개월여간 실종 상태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실종자는 전날 제주시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의 허위 사건종결로 인해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