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미 6월 중순 전량 삭제된 데다,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에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시점은 6월11일부터 6월19일 사이로 추정된다.
제주도는 CCTV 118대 모두 영상 보존기간이 30일이며, 해당 기간 영상은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됐다고 의원실에 회신했다. 앞서 장씨의 실종 신고는 5월15일 오후 6시 43분쯤 접수됐다.
경찰의 늑장 대응 정황도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 19일이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인 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인 6월 19일로부터 61일이 지난 뒤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보안수사권이 형사사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며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오롯이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