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 작성자가 국가에 1천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수뇌부 역시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이번 야탑역 사건 판결은 그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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