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메이드 카페’ 29곳 칼 뺐다… “합법 서빙 넘어선 동석·스킨십 단속”

마포구, 24일부터 특별 실태조사 착수… 매장 밖 만남 유도하는 ‘변칙 영업’ 집중 점검
마포구 직원이 홍대의 한 메이드카페 메뉴판을 점검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홍대 일대에 급증한 메이드·집사 카페 등 이색 콘셉트 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착수한다.

 

마포구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색 카페를 둘러싼 변칙 유흥접객행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단순 서빙은 합법… ‘동석 음주·신체 접촉’은 불법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콘셉트 카페는 청소년 고용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업종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주류를 서빙하는 행위 역시 현행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종업원이 손님과 한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과 노래를 즐기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청소년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 매장 밖 만남 유도·선정적 SNS 홍보 집중 단속

 

구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 서빙의 범위를 넘어 유흥주점 형태로 변칙 운영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우선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동석해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손님과 종업원 간의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정해진 무대가 아닌 객석 사이 등에서 이뤄지는 즉흥 공연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특정 고가 메뉴나 상품을 결제한 대가로 종업원이 매장 밖에서 손님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이른바 ‘옵션 영업’ 행위가 이뤄지는지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을 응대하는 유흥접객원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적발 시 행정처분… 종업원 보호 안내문 게시 권고

 

구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단순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과도한 선정적 홍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장 내 안내문 게시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