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는 것도?…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체지방 감소’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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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빌베리 추출물 등 10종을 선정·공고했다. 이들 원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난 것들로, 체지방 감소를 내세운 원료가 3종으로 가장 많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재평가를 마친 원료는 91개인데, 그 가운데 90개가 주의사항이나 일일섭취량이 바뀌거나 기능성 인정이 취소됐다.

 

◆ 다시 검증대에 오른 10종은?

 

먼저 고시형 원료는 빌베리 추출물 한 종이다.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9종은 개별인정형이다. UREX 프로바이오틱스는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동결건조누에분말은 혈당조절, 락토페린(우유정제단백질)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갖고 있다.

 

보이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체지방 감소 두 가지, 솔잎 증류 농축액은 건강한 혈당의 유지, 유단백추출물은 뼈 건강이다.

 

파크랜 크랜베리 분말은 요로의 유해균 흡착 억제로 요로건강, 호박씨추출물 등 복합물은 방광의 배뇨기능 개선이다.

 

핑거루트추출분말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 체지방 감소, 피부보습 세 가지다.

 

◆ 체지방 감소가 셋, 1991억원 시장의 원료들

 

체지방 감소를 내세운 원료는 락토페린과 보이차추출물, 핑거루트추출분말 3종이다.

 

혈당은 동결건조누에분말과 솔잎 증류 농축액 2종, 요로와 방광은 파크랜 크랜베리 분말과 호박씨추출물 등 복합물 2종이다. 10종 가운데 7종이 이 세 갈래에 몰려 있다.

 

남은 3종은 눈의 피로(빌베리 추출물)와 질내 균 환경(UREX 프로바이오틱스), 뼈 건강(유단백추출물)으로 갈린다.

 

체지방 감소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 서는 자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전국 6700가구를 조사해 집계한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5조9626억원이고, 이 가운데 체지방 감소 제품이 1991억원이었다.

 

홍삼(9536억원)이나 프로바이오틱스(7232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단백질 보충제(1112억원)보다 크다.

 

핑거루트추출분말은 체지방 감소에 자외선 피부손상 보호와 피부보습까지 기능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인정받은 원료다.

 

◆ 91개를 검증해 90개를 손질했다

 

재평가는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최신 과학적 수준에서 다시 검토·평가하는 절차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해 2025년까지 91개 원료의 재평가를 마쳤다.

 

그 91개 가운데 90개에 관리 강화 조치가 내려졌다. 섭취 시 주의사항이나 일일섭취량이 바뀌었고, 기능성 인정 자체가 취소된 원료도 나왔다.

 

2024년 재평가에서는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이 기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서 삭제됐다.

 

또 대두이소플라본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은 일일섭취량 범위가 다시 설정됐고, 레시틴은 납 규격이 1㎏당 2.0㎎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됐다.

 

이번 정기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거나 기능성을 인정받은 후 10년이 지난 원료 가운데 생산실적과 이상 사례 신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 가르시니아에 붙은 한 줄, “함께 섭취를 피할 것”

 

이러한 가운데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가장 널리 쓰인 체지방 감소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도 같은 재평가를 거쳤다.

 

그 결과 제조 단계에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여서는 아니 됨”이라는 유의사항이, 소비자 쪽에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이 붙었다.

 

즉 체지방 감소 제품을 두 가지 이상 겹쳐 먹지 말라는 뜻이다. 살을 빼려고 여러 제품을 함께 담는 방식이 재평가를 거쳐 제조와 섭취 양쪽에서 막힌 사례다.

 

◆ 지금 먹는 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나?

 

한편 재평가를 거치면 원료의 기능성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도 변경된다.

 

지금 먹는 제품의 원료가 이번 대상에 들어 있는지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원료명을 위 10종과 대조하면 된다.

 

재평가 대상 공고와 절차는 식약처 누리집의 알림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