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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결정
기사입력 2026-08-24 14:56:57
기사수정 2026-08-24 14:59:34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속보]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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