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으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던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 검사, 남부지검 중요경제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명 이유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자가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의결했다. 여당과 야당,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최 변호사는 여당 추천 몫의 인사였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졌으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서 줄곧 임명되지 않고 10년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