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금융기관 1곳에만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정보에도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함에도 금융소비자는 변경 정보 반영을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변경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중인 금융기관 한 곳에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검증을 거친 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변경 내역을 일괄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인증서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정보 연계 시스템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