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6번째 특검… 이재명정부 내내 사정정국 [심층기획-‘특검공화국’의 그늘]

2차 종합특검 끝나기도 전 출범
조작기소 특검도 법사위 계류 중
특검의 상설기관화 지적 잇따라

이재명정부 여섯 번째 특별검사인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다음달 초쯤 수사준비를 마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보다 앞서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현 정부 일곱 번째 특검이 된다. 사실상 특검이 상설기관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선관위 특검팀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7일 특검 임명으로 닻을 올린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수사준비기간을 마친 뒤 이르면 내달 초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50일이다. 종합특검팀이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80일까지 늘린 전례가 있는 만큼 기간이 더 늘 가능성도 점쳐진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특검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특검법안을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국회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에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사건을 더해 총 12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유지(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특검에게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준 조항 등이 논란이 됐다.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한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야권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며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만든 법)”,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등 맹폭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러다 (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특검이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현 정권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해놓고 정작 두 권한을 모두 가진 막강한 특검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이 너무 많다는 건 문제”라며 “이렇게 ‘상시특검화’하는 건 예외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