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00억원대 금융사고를 두고 허술한 내부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확인했다고 밝힌 기업은행이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현지 금융회사들이 문제 업체와 거래를 중단한 사실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은 대출금을 직접 집행하면서도 차주들이 갚은 원리금은 B사가 지정한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B사가 이 같은 상환 구조를 악용하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기업은행에 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전산 정보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