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추기고 질환 비하’…‘이혼숙려캠프’ 법정제재 ‘주의’

남편이 아내의 자살 충동을 방임하거나 부추기고 질환을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회차의 시청 등급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분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내보낸 JTBC ‘이혼숙려캠프’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방송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컵을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주변에 알리지 말고 (자살)해”, “칼 갈아서 해줘?” 등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과 함께 특정 질환을 비하·조롱하는 표현도 방송됐다.

 

방미심위는 “파경 위기에 놓인 부부의 갈등 해결이라는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배우자를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마저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미심위는 해당 방송분의 표현 수위가 기존 시청 등급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송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회차의 시청 등급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할 것을 JTBC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