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단월강수욕장 ‘알박기 텐트’ 철거

장기 방치 42동 순차적 제거
대집행 비용 소유주에 청구

충북 충주시 단월강수욕장 하천구역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돼 온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한 달여 만에 사라졌다.

충북도는 단월강수욕장 내 불법 설치된 장박텐트 등 모든 불법시설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난달 21일 현장점검을 한 지 35일 만이다.



단월강수욕장은 약 6500㎡ 규모의 충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매년 많은 피서객이 찾는다. 그러나 이곳 하천구역에는 소유주가 자리를 비운 채 방치한 텐트 42동이 오랜 기간 자리를 차지해 왔다.

이곳 불법시설은 안전 문제로도 이어졌다.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긴급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체류 인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도 문제로 꼽힌다.

신 지사의 현장점검 이후 철거는 충주시가 맡고 도는 행정지도로 힘을 모았다. 시는 자진철거 계고장 송달 등을 거친 뒤에도 철거되지 않자 1차로 24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이후 상당수는 소유자들이 자진 회수했고 최종적으로 21동이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남았다. 도는 이달 14일 이 중 16동을 1차로 철거했고 25일 잔여 5동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

행정대집행 비용을 충주시가 부담했기에 텐트 소유주들에게 나눠서 그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유주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폐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 지사는 “행락철 기간 불법시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도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계곡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