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하려고 잔반 보관…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7곳 적발

과거 위반 이력 있는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
2023년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심 급식으로 랍스터 구이를 배식받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7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으로 다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위생 취약시설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19곳 중 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급식용 대량 조리 음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적발 시설에는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체, 집단급식소 등이 포함됐으며,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을 보관하거나 조리장 위생 불량, 마스크 미착용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함께 진행된 조리식품·기구 등 76건의 식중독균 검사 중 완료된 66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대량 조리 음식 취급 요령과 여름철 가금류 취급 시 발생하기 쉬운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등 현장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