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실종 종결하며 ‘교통사고 사망’ 거짓 기재

영장심사…구속 기로

실종 신고를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미란(37)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이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 연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했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부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란 가짜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 경장은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는 ‘남성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고,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부 경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수정·해제) 자료 양식.

부 경장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부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제주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볼 때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석방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허용되는데, 소재가 계속 파악된 부 경장에게는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부 경장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풀려났다.

 

부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