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이 장씨 기록 삭제한 사유는 '교통사고 사상'

제주 장미란(37) 씨의 실종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5월 장씨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의심된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16분께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고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의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해야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하려고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인 '변사'나 혹은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입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왔다.

경찰 서식 자료.

A 경장이 장씨 실종신고에 대한 사건 종결 및 관리 목록을 삭제한 것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실종 신고가 이뤄진 이후 2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A 경장은 장씨의 실종 신고자에게 전화해 '무사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허위로 종결하고 시스템상의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