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세 55% ‘연금 제로’… 퇴직 후 소득 보릿고개

데이터처 ‘2024년 연금통계’

국민연금 미수급 연령 포함 영향
60~62세는 미수급률 75.7% 달해

65세 이상은 미수급률 8.8% 불과
기초연금 등 포함 수급액은 낮아
50.3%가 매달 50만원 미만 수령

주택 소유 따라 금액 1.6배 차이
남성, 여성보다 1.8배 많이 받아

60∼64세 10명 중 6명은 정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등의 수급이 시작되지 않아 연금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연금소득마저 없는 ‘소득 공백’ 구간인 셈이다. 대부분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를 넘기더라도 절반 이상은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64세 인구 중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등 연금을 하나도 받지 않는 인구는 228만1000명으로, 미수급률은 55.6%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의 미수급률(8.8%)과 단순 비교하면 6.3배나 높은 수준이다. 60∼64세 연금 미수급률은 2022년 52.1%에서 2023년 57.3%로 높아졌다가 2024년 1.7%포인트 하락했다.

60∼64세는 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등의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돼 수급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60∼64세 구간을 나눠보면 60∼62세의 미수급률은 75.7%, 63∼64세는 28.6%로 국민연금 등의 수급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국민연금은 63세에 개시여서 이 구간의 수급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60∼64세에 연금을 1개 이상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10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수급 금액의 비중은 50만∼100만원 미만 구간(29.9%)에서 가장 컸다. 이어 25만∼50만원 미만(29.2%), 100만∼200만원 미만(16.8%), 25만원 미만(9.9%) 순이다. 60∼64세에 연금을 받더라도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수령액이 50만원 미만(39.1%)인 셈이다.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부터는 60∼64세와 비교해 연금 수급률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낮은 기초연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전체 평균 수급액은 낮았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6%(48만6000명) 증가했다. 연금 수급률은 91.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6.0% 올랐다.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이었다.

수급액을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 미만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100만원 미만(33.8%), 100만∼200만원 미만(9.5%), 25만원 미만(3.6%) 순이다. 매달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절반을 넘긴 50.3%다.

연봉은 주택 유무와 성별,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1만4000원으로 무주택 수급자(58만1000원)보다 1.6배 많았다. 송 과장은 “주택 소유자와 미소유자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라며 “주택 소유자는 18∼59세 동안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도 많은 반면, 미소유자는 (수급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95만7000원)이 여성(54만6000원)보다 1.8배 많았다. 과거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았던 시기 보험가입 기간과 보험료 차이가 누적된 결과라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등록취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82만7000원으로 미등록자(69만4000원)보다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 중 2개 이상의 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은 39.3%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