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간 충돌·타 수사기관과 잇단 갈등 ‘눈살’ [심층기획-‘특검공화국’의 그늘]

내란특검, 김명수·조성현 등 불기소
종합특검선 피의자 입건 공개 갈등
내란종료 시점 놓고도 신경전 벌여

대검서 TF 자료 제출 요구 거절에
법무부에 징계 요청 등 대립하기도

이재명정부의 특별검사팀들은 수사나 공보 측면에서의 논란뿐 아니라 다른 특검팀이나 기존 수사기관들과의 ‘충돌’로도 구설에 올랐다.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법리해석을 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자료 제출이나 인력 파견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이견(異見)이다. 먼저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에 돌입한 내란 특검팀은 12·12와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종합특검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같은 해 12월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등을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도 “전두환(전 대통령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창영 특검은 “종합특검의 출범 취지가 내란 특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결정을 할 거면 종합특검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 종합특검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불기소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며 내란 특검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입건하면서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 내란 특검팀의 거센 반발을 샀고,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받아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란 특검팀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공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종합특검팀은 대검찰청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은 TF 조사 자료가 비공개 자료라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반박했는데, 종합특검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징계 요청의 실효가 없다고 판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일 징계 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인력 파견 문제를 놓고 부딪쳤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파견을 공수처에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수사관 파견에만 응했다가 파견 연장을 거부했다. 그러자 채해병 특검팀은 공수처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론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