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장애인 외면… 산업은행, 10억 물고도 고용 기피

5년간 의무고용 3.8% 못 지켜
産銀, 2% 안팎으로 가장 저조
2025년 企銀 3.56%·輸銀 2.35%
고용부담금 내면서 채용 안 해

국책은행 3곳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DB산업은행은 고용률이 수년째 2% 안팎에 머물며 국책은행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 기회를 보장해야 할 국책은행들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보다 매년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책은행 3곳(IBK기업은행·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기관 법정 의무 기준(3.8%)을 일제히 밑돌았다.

KDB한국산업은행 본사 전경. KDB산업은행 제공

국책은행 ‘맏형’격인 산업은행의 부진은 눈에 띈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로 전년과 동일했다. 산업은행의 고용률은 2022년 2.04%에서 2023년 1.94%로 낮아졌다 이듬해 소폭 회복했으나 여전히 의무 기준보다 한참 아래다. 이는 공공기관 법정 의무 기준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125명이나 실제 채용된 인원은 66명에 그쳐 법정 기준의 약 52%만을 채우는 데 머물렀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56%의 고용률을 기록해 국책은행 중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2021년(3.38%) 이후 매년 소폭이나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35%로 전년(2.57%) 대비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018년 3.2%에서 2019년 3.4%, 2022년 3.6%, 2024년 3.8%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의무 수준에 미달할 경우 기업 및 기관은 미달 인원과 이행 수준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달 폭이 클수록 1인당 부담금 단가가 올라가는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은행이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은 9억7000만원에서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업은행(3억8500만원)이나 수출입은행의 추정치(약 3억원)보다 2∼3배가량 큰 액수다.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팀장은 “국책은행들은 금융권 특성상 적합한 직무나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지만 직군 다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선행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상경계열 외에도 전산,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장애인 인재들이 존재하는 만큼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