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현장 조사를 거부해 중단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정보를 알려주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선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9∼21일과 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해 쿠팡 측을 설득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쿠팡 측은 더 나아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결국 현장 조사는 중단됐다.
업체 측의 반발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을 상대로 한 공정위 현장 조사는 법원 집행정지 결정, 본안 소송 결과까지 나오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결제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사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