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8-26 06:00:00
기사수정 2026-08-26 01:03:35
가해학생 부모에 치료비 청구
교권보호관 출범·법률 지원도
충남교육청이 교권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가 더 이상 치료비와 법적 대응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직접 지원과 선제적 방어 행정을 시작했다.
25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병원 치료를 받은 교사 2명의 치료비 190만원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청구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 측에 직접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 3건에 대해 교원 법률 대리 등 집중적인 법률 지원을 펼쳤다. 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력이 있어 추가 침입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까지 배치한 상태다. 특별교육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교권보호관은 연중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폭행 등 신변 위협에는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이병도 도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의 핵심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위험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교원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