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8-26 10:09:51
기사수정 2026-08-26 10:09:51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어제 늦은 오후에 구속돼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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