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 경제적 위기를 겪는 대구 북구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구 소유 재산의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대구 북구는 애초 2025년 말 끝날 예정이었던 구 소유 재산 빌림값 감액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전날 구 소유 재산 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맞춘 결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구 소유 재산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적용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이나 일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과 비율이 기존 5%에서 2.5%로 낮아져 부담액의 50%를 줄여 축소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비율이 내려가 40%의 감액 혜택을 본다. 북구는 당장 돈을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임대료를 내는 기한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밀린 이자(연체료)도 50% 줄여 체감도를 높였다.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확인서를 갖춰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11월 말까지 내면 된다. 이미 임대료를 완납한 대상자에게는 차액 환급이 진행되며, 납부 전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벼랑 끝에 선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