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조정단'을 출범시켰다.
‘규제조정단’은 단일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 부서 이해관계 안건이나 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 미해결된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신속히 협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했으며,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자문그룹’이 법률과 전문성 검토를 지원한다.
회의에선 규제조정단 운영 방향과 함께 부서 간 협의에 난항을 겪던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을 조정∙협의했다. 공공건설 부문에선 야간공사 등에 따른 납품 추가비용 지급을 의무화했다. 시는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지난 3월 규정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야간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설계 공모를 마친 뒤 실제 건축 과정에서 설계자가 참여하는 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업무량 등을 고려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해 설계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원래의 설계 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에 막혀 있던 지역 기업의 투자 걸림돌도 치워냈다. 대구 제3산업단지 안에서 한 기업이 공장 증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에 묶여 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시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1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해당 기업의 공장 증설 길도 함께 열리게 됐다.
시는 앞으로 안건 발생 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규제조정단을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나 장기 미해결 과제는 규제자문그룹과 연계해 중앙부처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공무원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기 시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