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청년층 최대 300만원 비주거시설 주거 변경 때도 면제 담배소비세 주거복지세로 활용
이르면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200만원 감면된다. 40세 미만 청년은 100만원 더 받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에 쓰인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오피스텔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사회 초년생 등이 오피스텔을 산 뒤 아파트로 옮겨 가는 점을 감안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현재는 취득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고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다만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300만원인데, 청년에겐 이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번 더 해주기로 했다.
또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기조에 맞춰 비주거 시설을 주거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신설된다. 주택 재개발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현행 50%에서 내년 100%로 확대된다.